영주권 신청 계획이 있다면 정부지원 혜택 받아도 될까?
미국에 살다 보면 다양한 보조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주권 신청을 계획 중이라면 수혜를 받아도 되는 것과 피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정책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행정부가 해마다 수정할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 변경사항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2019년 트럼프 행정부는 영주권 심사 때 기각 요인으로 현금 지원 프로그램이나 메디케이드와 같은 비현금성 수혜에도 적용했지만 뉴욕을 비롯해 여려 주가 이와 같은 조치의 중단을 요구하기도 하고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2월 23일 연방 관보에 게재될 최종안에는 메디케이드와 비현금성 수혜에는 적용하지 않고 저소득층 생계지원 프로그램 등의 현금지원을 받는 경우는 영주권 신청시 기각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쉽게 이해하려면 한국의 영세민,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혜택을 미국에서 받으면 불리하거나 영주권, 시민권 신청 거부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미국만 그런 것은 아니겠죠. 우리나라도 외국인이 영세민의 혜택을 받으면서 한국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승인보다 거부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비현금성 혜택
지금까지는 비현금성 혜택은 영주권 신청시 기각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아이들과 함께 처음 미국에 오면 의료보험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요, 아이들은 어린이 건강 보험을 무료로 가입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메디케이드
- 어린이 건강 보험
- 푸드스탬프(SNAP)
- 섹션8 주택보조
- 교통 바우처
- 재난지원
- 텍스 크레디트
- 정부 연금
과거 트럼프 행정부가 정한 규정이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면서 어떤 규정은 유지되고 어떤 규정은 변경하듯이 현 바이든 행정부가 비현금성 혜택은 영주권 신청 시 기각 요인으로 보지 않지만 임기가 끝나면 이 모든 규정이 바뀔 수 있어 어린이 건강 보험 이외에는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이민법은 항상 논란의 근거가 되어 왔습니다. 이민정책 완화, 이민정책 강화 등 늘 바뀌고 그에 따라 정책이 수정되어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때가 많습니다.
미국은 의료 보험비도 비싸고 병원비가 비싸 메디케이드와 같은 의료 혜택을 받는 것에 행정부가 예민합니다. 국가의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곳이니까요.
실제 영주권 인터뷰를 가보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나요?"라고.
이 대답 결과에 따라 어떤 해는 기각이 되고 어떤 해는 기각되지 않는다면 자신이 언제 어떤 규정이 행해질 때 영주권을 신청하게 될지 모르니 주의가 필요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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