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준비하면서 피해야 할 사람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어린 나이에 유학오는 학생이라면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해외생활에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사기성 있는 사람입니다. 영주권 해주는 데를 알려 주겠다, 영주권 스폰해주는 회사를 책임지고 소개해 주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돈을 요구하지 않는 순수한 주변 관계라면 모르지만 돈을 요구하거나 그것도 거액을 요구한다면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에 살다 보니 사기당하고 이용당한 마음 아픈 사연들이 종종 들립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학생이라면 자신이 소속된 학교의 코디네이터나 전문 컨설턴트,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기간도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면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귀 기울이지 마세요. 모든 케이스가 다르고 한 번 신청되면 시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무사히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변호사를 고르는 방법
이민관련 변호사는 많습니다. 한인 잡지나 신문, 한인 사이트에 광고가 많거든요. 특별한 지인 소개가 없다면 첫 번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은 무료이니 3명 정도 만나보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가 직접 경험한 한도 내에서 조언을 주기 때문에 경험이 많을수록 상황에 맞춰 적절한 응대를 받을 수 있고 자신의 성향과도 맞아야 오랜 시간 즐거운 마음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영주권 EB-2(2순위) 자격
석사 학위 이상의 소지자나 이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되는 동등한 자격(학사 학위 + 5년)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전공과 직업군입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주는 목적은 영원히 편안하게 거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거주하는 동안 미국이라는 나라에 보탬이 되도록 열심히 일하고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2순위에 해당하는 특별 직업군 규정은 없지만 실제 2순위를 신청해 영주권을 빨리 받는 경우와 거절되는 경우에 대한 정보를 변호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취업 이민 2순위는 취업 이민 문호가 개방되어 있어 노동허가(LC)만 승인나면 바로 I-485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영주권 EB-2(2순위) 어떤 전공이 유리할까?
실제로 저의 지인 중 한 사람은 한국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IT 분야에서 5년 이상을 근무한 경력이 있어 저와 비슷한 시기에 2순위 영주권을 접수했는데 1년도 채 되지 않아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대체로 엔지니어링, IT, 컴퓨터 사이언스 등등 기술분야 전공자들은 미국에서 웰컴이죠.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서 높은 연봉 직업을 얻을 거고 세금을 많이 낼 테니 환영받습니다.
저는 문학 전공, 과거의 경력은 이런 분야의 핵심 기술직이라기보다 문학부 출신다운 경력이 많죠. 미국에서 딱히 필요하지 않은. 그래서 조언대로 다시 경제경영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이과 분야는 술술 풀리지만 문과에서 가장 알아주는 분야가 바로 경영학이나 경제학이거든요. 이 전공을 하면 취직할 때 아주 도움이 됩니다. 모든 회사는 마케팅, 컨설팅, 경영기획, 회계 업무 등 반드시 연관되어 있잖아요. 취업 이민은 자신의 전공 분야와 같아야 하기 때문에 2순위를 준비하는 한국 유학생들은 경제경영대학원을 많이 갑니다. 저도 마켕팅 분야로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미술, 디자인 쪽으로 공부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은 미국이 영주권을 주고 싶어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영주권 받고 나서 자유롭게 배우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듣는 순간 웃기고 슬프고 그랬어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한국정부는 어떤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고 싶어 할까요? 아마도 미국 정부와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겠죠. 세금도 잘 내고, 법을 잘 지키며 한국 영주권을 발급해 줘도 도움이 충분히 될 외국인. 그나마 미국은 이민국이다 보니 해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발급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군요. 한국에 사는 저의 외국인 친구로부터 경험담을 들었는데 아주 빡빡하다고...
영주권 EB-2 (2순위) 케이스 신청 과정
- 승인된 노동허가(LC) 양식 ETA-9089를 이민국에 접수
- I-140 고용주 청원서는 반드시 180일 유효 기간내 접수
- I-485 동시 접수
- 이민국에서 두 서류를 검토합니다. 회사(고용주)는 임금 지불 능력이 있는지, 신청자는 자격이 되는지를 검증합니다.
- I-140 승인
- 핑거프리팅
- 콤보 카드 승인(I-765, I-131)
- 영주권 인터뷰
영주권 인터뷰를 하면 그 자리에서 결과를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알려주지 않는다면 마지막에 "질문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물어 봐도 괜찮습니다. 인터뷰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인터뷰 결과를 알 수 있는 종이를 줍니다. 예를 들어 인터뷰를 다시 봐야 하는지,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지 등등 체크항목에 체크를 해서 인너뷰 확인 서류처럼 주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인터뷰를 무사히 잘 마쳤다면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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