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때 신청자격이 다양한데 취업이민의 경우는 5단계 순위로 나뉘어 있습니다. 각 순위별 특성과 자격 요건이 다르고 매년 허용되는 숫자도 다릅니다.
특수한 전문가를 제외한 일반 취업 이민은 2순위와 3순위에 해당되는데 각 순위별 어떤 특징과 자격이 필요한지 같이 알아볼까요.
취업이민 영주권 순위
영주권 1순위 (EB1) -국제적 인지도가 높은 전문가, 특기자, 국제기업 간부, 특수한 능력 소유자, 저명한 교수 및 연구원 등 과학이나 비즈니스, 예술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EB1A - 세계적 탁월한 능력 보유자
EB1B - 저명한 연구가 및 교수
EB1C - 다국적 기업 고위 관리자
영주권 2순위 (EB2) - 고학력자 혹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전문직 및 과학, 예술, 및 비즈니스에 특출한 능력자가 여기에 속합니다. 고학력은 석사학위 이상, 학사일 경우 전문직으로 5년 이상 경력자면 동등한 자격으로 간주됩니다. 일반적으로는 2순위도 노동허가서가 필요하지만 특수 전문직인(NIW)는 노동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NIW는 특출 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문 분야에 필요한 라이선스, 최소 10년 이상의 전문분야에서 풀타임 경험, 전문 협회 소속 회원, 정부기관이나 전문 기관으로부터 중요한 공헌을 한다는 인정을 받은 증거 등 자격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주권 3순위 (EB3) - 학사이상 전문직, 2년 경력이상 비전문직 숙련공, 미국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숙련된 경력 보유자, 비전문직 비숙련공도 여기에 속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 요리사는 숙련공으로, 식당에서 2년 이상 일한 노동자는 비전문직 비숙련공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4순위 -종교이민을 포함한 특별이민
영주권 5 순위 -투자이민이 여기에 속합니다.
취업이민 영주권 순위 마치며
미국에 학생비자로 와서 저는 2순위로 신청을 해서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자격만 보면 어려워 보이지만 변호사와 만나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 적절한 순위로 신청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당시에는 영주권 2순위가 더 빨리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매년 미국 이민국에서 순위별 숫자를 바꾸고 신청자 숫자에도 연관되어 있어 어떤 해는 3순위가 영주권이 더 빨리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 자격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이민 변호사를 만나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도 미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어 이민 계획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의를 하는 것을 먼저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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