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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 스케치

미국 401K 연금플랜이란? 2023년부터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내용

by 미국 영어, 미국 여행, 미국 정보 202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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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401K 은퇴 연금플랜 개념과 특징

미국의 401K란 미국의 근로자 퇴직소득보장법의 401조 K항에 규정되어 있어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법조항이 그대로 이름이 된 것이죠. 이것은 개인연금이 아니라 기업연금의 하나로 1981년에 도입되었습니다.

 

미국 401K의 특징은 자산배분입니다. 즉 국민들에게 받은 퇴직연금을 어떻게 운영해 이익을 만들어 노후 은퇴자금으로 돌려주느냐라는 것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연금자산의 41%가 주식형 펀드, 31%가 타깃데이트펀드 디폴트옵션인 TDF, 9%가 채권형 펀드에 가입되어 있어 연평균 수익률이 8% 이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기업에서 의무적으로 납부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지만 미국의 401K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직장인들은 임금의 3%부터 불입할 수 있으며 기업은 이것에 매칭을 해 주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종업원이 3%를 불입하면 기업도 똑같은 3%를 불입해 주는 방법입니다.  물론 모든 기업이 똑같은 %로 매칭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재량이므로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 연금제도를 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은퇴 연금이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미국이 은퇴자의 천국이라 불리기도 하고 연금 백만장자가 수십만에 이른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실제로 401K에 가입된 사람들은 미국인들의 50% 정도 밖에 되지 않아 401K를 가지고 있는 은퇴자와 그렇지 않은 은퇴자의 노후생활의 빈부격차가 크게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가 있습니다. 백만장자의 은퇴자와 빈곤한 은퇴자, 이렇게 말이죠.

 

위에서 언급했듯이 미국의 401K가 아무리 좋고 수익률이 뛰어나도 모든 국민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워싱턴정치권이 은퇴저축 프로그램을 변경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내 놓았습니다. 연방의회는 연간 예산안에 약 1조 7000억 달러를 투자해 새로운 개선법안 시큐어 2.0에 따라 직장 은퇴저축 401K를 과감하게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저축 인출시작의 나이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401K는 2023년부터 기존의 72세에서 73세로 변경되어 인출이 가능해집니다. 이 시기는 미래에 더 늦춰질 수 있습니다. 

 

 

미국 401K

 

미국 401K 은퇴 저축 변화 내용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401K는 현재까지 의무가 아니다보니 작은 기업들은 401K를 보장해 주지 않아 근로자들이 개인적으로 연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물론 401K는 아니지만 국가에서 하는 소셜연금은 아주 작은 기업이라도 개인사업자라도 의무로 불입하지만 불입금액이 최저이다 보니 보장금액도 최저 수준입니다. 어쩌면 한국의 국민연금과 비슷한 것이 바로 이 소셜세큐리티 연금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 국회에서 401K에 대한 법안이 새로 통과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법안이 통과되려면 우선 연방하원을 거쳐 다시 연방상원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2022년 미국의 연방하원에서 직장은퇴저축을 대폭 개선하는 시큐어 액트가 414:5라는 압도적인 표차이로 가결되어 미국 연방 상원에서 승인.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의무화라는 것입니다. 2025년부터 대부분의 직장에서 종업원들의 401K는 자동가입이 의무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주에 따라 가입하지 않은 곳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기업이나 규모가 큰 기업들은 가입되어 있지만 중소 기업들은 가입하지 않은 곳도 많아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의 퇴직연금은 직장인들에게 노후를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만약 사업한지 3년 미만이거나 종업원이 10인 이하의 경우 의무화되지 않습니다. 

 

파트타임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건은 2023년부터 연간  500시간을 일하고 2년간 일한 파트타임이라면 401K를 허용하게 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많은 직장맘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결혼하고 출산 후 정직원에서 파트타임으로 돌려 일하는 경우 회사의 복지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인당 불입한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은퇴저축을 젋은 나이부터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소속된 기업에 401K 연금제도가 없었거나 개인사업자이거나, 401K 제도가 있지만 미국으로 너무 늦게 이민을 왔거나 그 이유는 다양할 것입니다. 좀 뒤늦게 은퇴저축을 가입한 사람들은 은퇴저축 기간이 짧아 노후에 큰 혜택을 보기 어려웠는데 '캐치업' 한도가 2025년부터 60부터 63세까지 기존 6500달러 보다 많은 1만 달러를 더 불입할 수 있게 변경됩니다. 늦게 가입한 만큼 그 금액을 늘려 은퇴 후 충분한 생활자금을 마련하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비상금을 벌금 없이 인출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인출할 수 있는 나이 전에 은퇴저축에서 돈을 인출하면 벌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부터 1년에 1000달러까지는 벌금을 물지 않아도 되며 3년 안에 인출한 금액을 상환하면 세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게 변경됩니다. 

 

401K 핵심 내용과 마무리 

직장인들은 월급에서 어느 정도 401K에 불입할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는 3%에서 10%까지 불입할 수 있었는데 이것도 매년 1%씩 올릴 수 있으며 최대 15%까지 인상가능하게 됩니다. 

  • 2023년 - 인출시기 72세에서 73세로 변경
  • 2024년 - 1년에 비상금 1000달러가지 벌금 없음
  • 2025년 - 401K 자동가입 의무화
  • 2027년 - 개인 연소득 35,000달러, 부부 7,1000 미만일 경우, 연방정부가 연간 2000달러까지 매칭 불입 시행 

미국의 401K의 변화는 미국의 중산층과 저소득 사람들에게도 이민자들에게도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100만 달러 이상을 적립한 연금 백만장자가 44만 명 이상이라는 자료도 있지만 3억 인구에 비하면 극히 적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2025년 의무적으로 401K를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입하게 되면 노후 생활에 안정을 찾는 인구가 늘어날 것이며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미국의 의료보험은 또 다른 문제이지만 우선 퇴직연금이 바뀌고 차차 의료보험 시스템도 바뀌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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